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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토분쟁지역

이예경 2015. 6. 18. 07:02

日 센카쿠섬 국유재산 등록…中 남중국해 지도 새로 제작

매일경제 | 입력 2012.03.27. 17:47

중국이 남중국해 모든 도서를 담은 지도를 새로 만들고 일본은 이에 맞서 센카쿠 열도 섬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는 등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파즈르바오는 27일 13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남중국해 지도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3개 부서에는 외교부와 교육부, 공안부, 상무부 등 주요 부처가 모두 포함됐다. 이 지도에는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와 시사군도(파라셀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모든 도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최근 한국과 마찰을 빚은 이어도도 포함된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과 신문, 교과서에 여러 버전의 지도가 혼재돼 있어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국가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지도를 통해 혼란을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이번에 제작되는 지도가 앞으로 우리 영유권 주장 근거로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 주변 섬 한 곳을 국유재산에 등록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주변 섬 4개 가운데 기타코지마를 국유재산 대장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 주장에 따르면 면적 154만㎢인 중국 남해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도서는 50여 개이며 이 중 중국이 9개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또 50여 개 중 베트남이 29개, 필리핀이 9개, 말레이시아가 5개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중국 측은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센카쿠 주변 무인도 4개 이름을 지은 데 이어 이번에 한 곳을 국유재산에 올렸다. 나머지 섬 3개는 일본 민간인 소유로 돼 있어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은 지난해 8월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준이 되는 섬 23개를 국유화했으나 센카쿠 주변 섬 4개는 중국을 배려해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베이 징 = 정 혁훈 특파원 / 도 쿄 = 임 상균 특파원]

 

일, 4개 섬 중 한 곳 국유재산 대장에 등록-중, 해역 지도 국가차원서 제작·배포키로

일본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또다시 맞서고 있다.

일본은 남중국해의 섬 한 곳을 국유재산에 등록했고 중국은 이 해역 지도를 국가차원에서 새로 만들어 배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가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섬은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 있는 기타코지마(北小島)이다. 교도통신은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주변 4개 섬 가운데 이 섬을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했다고 밝힌 것으로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주변에 있는 나머지 3개 섬은 일본 민간인 소유로 돼 있어 국유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준이 되는 섬 23개를 국유화했지만 센카쿠 주변 4개 섬의 경우 중국을 배려해 그동안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센카쿠 주변 4개 무인도에 대해 일본식 이름을 부여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분쟁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올해 중 남중국해 지도를 새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공산당 중앙선전부를 비롯해 외교부, 교육부, 공안부, 민정부,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 등 국무원 산하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선전 캠페인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국을 측량하고 지도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자원부 산하 기구인 국가측회국(國家測繪局)은 27일 남중국해 지도 편찬을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합동 실무 그룹을 출범시켰다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가측회국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펼치기 위해 남중국해와 이곳의 섬들에 대한 조사 연구와 지도 편찬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국경에 대한 선전과 교육은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존엄성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유엔이 지난 2009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200해리 이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따른 영해를 각국이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또다시 표면화됐다.

당시 남중국해의 경우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베트남, 필리핀이 자국 영해에 속하는 부분을 제시한 데 이어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