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 상담사례집을 43회 고광애선배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일찌기 노인문제에 관심갖고 연구하셔서 노인 상담가로
활동하시며 죽음과 나이듦에 대한 책들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에도 첫 사례로 선배님 부군께서 어떻게 투병하며 임종 전
사전의료의향서를 병원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례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올립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의료인의
치료여부 및 방법에 대해 자신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이의 표현이 불가능
할 때를 대비하여 본인이 미리 작성한 서면 진술서를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사전의료계획의 한 부분으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웰다잉법 새해들어 지난 8일 입법 통과되었으니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할것을 알아봅니다
웰다잉법이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와
그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가족들은 여러 가지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텐데요.
그러나 웰다잉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로 연명 치료 중단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환자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의 대리동의를 허용함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회생 가능성이나 임종기를 두고 의료진이 오판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웰다잉법이 적용되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선 2018년에 시행되는 웰다잉법이 적용되는 정확한 범위입니다.
단,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 투여나 영양·물·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고합니다.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아니니까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연명치료에 관한 자신의 확실한 의사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생불가능한 말기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내가 말기환자의 가족이라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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